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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패널

조사대상

  • -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가구와 가구에 존재하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들을 표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가중치와 여성 개인가중치가 별도로 작성되어야 함.

  • - 여성가족패널조사의 1차년도 자료는 횡단면자료이므로 1차년도 자료에는 횡단면가중치만을 작성하였으나, 향후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종단면가중치도 동시에 작성됨.

    • 가구(Household)란 1인 또는 2인 이상의 모여서 취사,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함.

    • 가구원이란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된 가구에서 동거하고 있는 직계가족과 모든 친/인 척을 지칭함.

모집단

  • - 여성가족패널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인 2007년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임.

  • - 국군 및 전투경찰대, 교도소, 소년원 구치소, 경찰서 보호소 등 시설, 외국군대의 병영막사,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처 등 실질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거처는 모집단에서 제외됨.

표집틀

  • -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약 260,000개의 일반조사구(Enumeration District : ED)를 1차 표본조사단위(Primary Sampling Units; PSU) 추출을 위한 기본 표집틀로 함.

  • - 1차 표본조사단위 추출을 위한 일반조사구의 표집틀에는 시설단위 조사구 및 제주도 이외의 섬지역 조사구는 제외.

1차 표본추출단위의 추출방법

  • - 1차 표본추출단위(PSU)인 조사구를 추출하기 위하여 2005년 인구주택조사의 일반조사구를 층화기준에 근거해 나열.

  • - 조사구 층화변수의 지정

    • 일반조사구 층화 기준: 도시화의 정도, 산업별 종사자수 비율, 주거형태별 가구 비율.

    •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목적과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추가된 층화변수: 가구원수별 가구분포, 가구주의 연령, 가구주의 성별.

  • - 층화된 각 시도별 조사구 중에서 조사구내의 가구수 규모의 크기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(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s: PPS)을 적용하여 1,700개의 조사구를추출함. 이 때 각 시도별로 추출 조사구 수를 배분할 때 지역별 가구수 비율에 따른 단순비례배분방식을 취하지 않고, 지역별 가구수의 제곱근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취함.

  • - 조사구의 소멸 또는 개발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조사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300개의 예비조사구를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별도로 추출.

2차 표본추출단위의 추출방법

  • - 2차 표본추출단위(Secondary Sampling Unit: SSU)는 1차 표본추출단위로 선정된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임.

  • - 최종적으로 추출된 1,700개의 1차 표본추출단위로 선정된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를계통추출을 통해 조사가구로 선정.

  • - 최종목표인 여성 가구원 10,000명을 조사하기 위하여 1개 표본조사구에서 5가구를 계통추출을 통해 선정함. 실제 조사에서는 조사구당 4~7가구 정도가 추출되었음.

  • - 계통추출방법에 의해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가구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에 있는 가구를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. 차순위 가구에도 19세이상 64세 이하의 여성가구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차차순위에 있는 가구를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.

표본조사구의 대체

  • - 최종 표본가구를 추출하는데 이용될 조사구는 2005년 인구센서스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것으로 본 조사 시점인 2006년에 자연재해, 신도시 개발 및 재개발 등으로 조사구내에 표본가구가 존재하지 않는 등 조사가구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.

  • -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응답거절 가구가 많아 표본 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동일한특성을 갖는 조사구로 대체함. 실제 조사에서는 행정구역 번호 상 가장 인접한 지역의 조사구로 대체되었음.

표본가구의 대체

  • -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가구가 실제 주소에는 없는 경우, 가구는 있으나 가구에 가구원이살지 않는 경우, 조사를 거절한 경우 등 조사 불가능 사유를 기록하고 표본대체 원칙에 따라 다른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함.

  • - 표본조사가구의 대체원칙은 조사구 내의 가구리스트 상에서 표본가구에 부여된 거처번호의 다음 거처번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을 함.

최종응답자의 선정

  • -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최종응답자는 표본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표본가구의 가구원 중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함.표본조사가구의 대체원칙은 조사구 내의 가구리스트 상에서 표본가구에 부여된 거처번호의 다음 거처번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을 함.

  • - 실사 완료 결과 총 9,068가구 9,997명이 조사됨.